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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악수술 보험 적용 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작성자 권민수, 황종민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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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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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80
양악수술 보험 적용 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 오지혜 기자 2019.10.23 12:35


주걱턱이나 비대칭과 같이 턱뼈의 위치나 크기의 이상이 있을 때 이를 고치는 수술이 양악수술이다.

양악수술의 정식 명칭은 ‘턱교정’ 수술로, 뼈의 이상으로 이가 안 맞는 '골격적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의 한 종류이다.  

양악수술이 씹고 말하는 기능적 문제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양악수술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양악수술의 보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2.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4. 악안면교정 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 mm 이상인 경우  

5.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 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6. 양측으로 1개 치아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1, 2, 3 항은 악골발육장애와 관련된 내용이고, 통상의 양악수술에 해당하는 항목은 4,5,6항으로 심한 부정교합에서만 보험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는 전체 많지 않다.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턱의 앞니가 위턱의 앞니보다 10 mm 가량 나와 있거나, 아랫니의 가운데 선이 윗니의 가운데 선보다 10 mm 가량 틀어져 있어야 보험 적용이 된다. 또는 치아가 전체적으로 2개 이하로만 닿아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골격성 부정교합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양악수술 전문 올소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권민수, 황종민(사진) 원장은 “아직까지 양악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로

아직 양악수술까지 건강보험이 확대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양악수술의 보험 적용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무조건 보험이 된다고 광고하는 병원을 가기 보다는

가까운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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