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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과 양악수술, 보험 적용의 기준은...
작성자 권민수, 황종민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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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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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양악수술, 보험 적용의 기준은

홍성태 기자  |  prhong@hemophilia.co.kr




 
 

주걱턱이나 비대칭과 같이 턱뼈의 위치나 크기의 이상이 있을 때 이를 고치는 수술이 ‘양악수술’이다. 양악수술의 정식 명칭은 ‘턱교정’ 수술로, 뼈의 이상으로 이가 안 맞는 “골격적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의 한 종류다. 

이러한 양악수술은 씹고 말하는 기능적 문제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양악수술 케이스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양악수술의 보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천성 악안면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2.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4. 악안면교정 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 mm 이상인 경우 ▶5.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 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6. 양측으로 1개 치아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이다.

1, 2, 3항은 악골발육장애와 관련된 내용이고, 통상의 양악수술에 해당하는 항목은 4, 5, 6항으로 심한 부정교합에서만 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는 전체 양악수술 환자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턱의 앞니가 위턱의 앞니보다 10 mm 가량 나와 있거나, 아랫니의 가운데 선이 윗니의 가운데 선보다 10 mm 가량 틀어져 있어야 보험적용이 된다. 또는 치아가 전체적으로 2개 이하로만 닿아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심한 부정교합의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이자 양악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 중인 올소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권민수, 황종민 원장은 “아직까지 양악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로 아직 양악수술까지 건강보험이 확대되지 않아서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병원에서 마치 양악수술의 대부분의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악수술의 보험 적용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보험적용이 된다며 광고하는 병원을 가기 보다 가까운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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